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부속 모임으로써, 마니또.K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부자마인드를 지향하는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스파레쥬 및 PT 를 졸업한 건물주로서 실전경매 스킬향상과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및 이타적인 리더쉽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과 행사를 수행할 수 있다.
2장 재정과 회계
제4조(재원)
연회비는 마니또K를 진행하기 위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유지비용으로 사용된다.(대한공경매사협회 귀속)
월회비는 마니또K의 일정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1. 본회의 재원은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월회비는 4만원으로 한다. 단, 재정 상황에 따라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 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부회원의 경우, 합산 5만원으로 한다)
3. 월회비는 매달 10일 별도 지정된 모임통장에 입금한다.
4. 임원은 회칙에 정한 사업과 항목에 대한 집행만 하되 특별한 사안이나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 후 집행한다.
5. 모든 기금은 통장으로만 관리한다.
6. 당기 회기 중 잉여재원은 연말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 동의 후 집행하기로 한다.
제5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대한공경매사협회 PT/스파레쥬 졸업생으로 한다.
제7조(마니또K 가입/탈퇴/재가입)
1.가입-본회 결성 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마니또K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 승인 후 연회비 12만원(월1만원)을 납부한다. 단, 회기중간 가입시 1년중 남은 기간의 연회비[(가입비)]를 납부한 후 가입할 수 있고, 중도 탈회시 회기 중 잔여 월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반환한다.
2. 탈퇴- 본회에 가입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탈퇴는 가능하며, 연회비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며 탈퇴후 24시간 이내에 환불한다.
월회비는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일체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
3.재가입- 본회에 가입후 탈퇴한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가입이 가능하다. 재가입시에도 신규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마니또K 가입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 통보 대상이 된다.
제9조(회원의 관리)
1.본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회원간 불화를 조성한 회원은 회원 ⅔ 이상 참석과 과반 이상의 의결시 제명한다. 의결방법(온라인 회의 등)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자동 제명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구제될 수 있다.
3.정기 모임을 2회 이상 소속팀장에게 사전통지없이 무단 불참할 시 자동 제명된다.
4.제명[된 회원이나] 또는 탈퇴한 회원의 기납입 월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장 임원
제10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임원회의 구성,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구성
본 회의 임원회는 사무총장 1명, 부총장 2명, 고문 1명, 재무국장 1명, 교육국장 1명, 총무국장
1명, 각국의 부국장으로 구성된다.
2.기능
㉮협회와 본회가 주관하는 정기모임 등 행사 기획 운영 총괄
본회의 모임 주제 등 아젠다 발굴,각 팀간 모임의 형태 등 조율
㉯차기 임원진 선출
㉰총회 위임사항 처리
㉱사업계획(안)
㉲총회 부의 사항 채택
3.소집 : 사무총장 또는 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4. 의결정족수 :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고문, 재무국장, 교육국장,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2. 각국의 부국장은 국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지연으로 차기 임원선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1.사무총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총장은 사무총장과 함께 본회의 모든 사무를 협의하여 관리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실무집행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회비수납과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5장 조직
제14조(본회는 다음의 부속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2. 2팀(법원팀, 경매팀)
제15조(총회 및 정기모임)
1.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정기모임은 매월 3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되 시간과 장소는 협의 후 개별 통보한다.
2.임시모임은 정회원 1/3이 요청시 임원회 의견을 듣고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임시모임에 대한 건의는 각팀의 팀장을 통해서 임원진에 건의하도록 한다.
3.모임의 불참 시 사전에 팀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팀별 화상은 매월 두번째, 네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1.회칙의 개정 및 변경
2.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3.임원의 선임 및 보선
4.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 17조(회칙개정 및 발효)
회칙은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개정 즉시 발효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회 의견을 듣고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19조(마니또.K 2팀 )
1. 본회는 학술적 운영을 위한 부속기구로서, 법원팀과 경매팀을 둔다.
2. 총괄하는 팀장은 협회에서 선임하며, 팀장은 4인의 부팀장을 지명하여, 법원팀과 경매팀을 운영한다.
6장 경조사
제20조 (경조사의 범위)
경조금 지급의 범위는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속으로 하며, 지급 사유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1. 결혼 및 출산(금 100,000원 + 화환)
* 본인(1회에 한함, 출산의 경우 화환 제외)
2. 칠순
* 본인
3. 조사(금 100,000원 + 화환)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2회에 한함), 배우자 부모(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회원이 원하는 경우, 직계외 기타 친족으로 정할 수 있음(2회에 한함)
4. 그 외 경조사는 각자 개별 부담한다.
7장 부칙
부칙(2021. 04. 07)
본 회칙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